‘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에 5년 동안 취업제한 당한 이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다 받고 나서 징역을 살든 벌금을 내든 그게 끝난 이후에도 백수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각각 개별법마다 규정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먼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무원이라는 이름부터 전과가 있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공무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잘리게 되어 있는 반면에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잘린다는 겁니다. 그 외의 아청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경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경법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일반 형법에 적용되어 있지만 그 액수가 커지면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경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도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람이 해당돼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 특경법에 위반하여 취업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로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많은 이슈가 됐었죠. 과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2014년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모든 그룹 내의 보직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7년 만에 취업제한이 풀리고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또한 재산국외도피 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도 취업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라나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출자를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나라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회사도 있을 건데 이런 기관이나 회사에 모두 취업이 안됩니다.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자를 한 기관은 한국조폐공사, 전력 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수정 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기업에 전부 취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많은 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했어도 안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대구 의료원 등 웬만한 지명이 붙은 의료원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출자한 것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아서도 안되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 연구원, 에너지공단, 국토연구원 등 나라랑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이 있다 싶은 데는 다 취업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경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경비원 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실형, 교도소를 다녀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고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든 해당되지만 몇몇 특별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폭처법, 아청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벌금형을 받아도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지 못해요. 또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벌금을 받아도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으로써 지켜야 할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 학교, 학원, 병원, 유치원, 장애인 보호 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강력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배달대행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업종 특성상 고객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법안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들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굳이 취업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벌금형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 벌금형만 맞아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들 죄짓지 말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21.09.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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