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도 임금 반납,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없어

[이슈]by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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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임금반납과 연차휴가 수당 반납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대책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본부장은 임금을, 직원들은 연차휴가 수당을 예외없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 사기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10%인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측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도 이 같은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강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으로 반납분은 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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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역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반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도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 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 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 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기재부 측은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은 "고생한 질본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망정 쉬지도 못하는데 휴가 수당을 깎느냐" "질본이 고생한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공정한 상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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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원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재 35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측도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에 나섰다.


[김연주 기자]

2020.04.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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