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꽝’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사기꾼 표적되지 않으려면

[비즈]by 매일경제

미심쩍은 자동차 사고땐 경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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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을 바꾸던 차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을 타냈다.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벌인 A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네 친구로 구성된 보험사기범 6명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총 7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억 6000만원을 편취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방향등을 켜지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자는 2017년 692명에서 2021년 2453명 급증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나 변경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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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금감원]

요즘은 보험사기에 평범한 국민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구성비율을 보면 회사원(19.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보험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일례로 C씨는 성형 목적으로 눈밑 지방 절개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으면서 병원측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결국 B씨는 이로인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안구건조증에 걸린 D씨도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제안에 현혹돼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았다. D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C씨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이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비용 안내를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 절차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환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병원 말만 믿고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케 되는 셈이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면서 “‘이 정도는 괜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경우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감독당국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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