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 더운 날에도 안전하게 먹는 법

[푸드]by 마음건강 길

“임산부입니다. 생선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가급적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임산부는 절대로 회를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평소 즐겨 먹지 않았던 음식으로 밤 잠을 설친다는 등 입맛이 크게 변한다고 알려진 임신 시기. 하필이면 생선회가 먹고 싶다는 임산부들이 많다. 이에 대해 어류 전문 칼럼리스트이자 국내 최대 수산물 정보 커뮤니티 ‘입질의 추억’의 김지민 대표가 임산부의 생선회 섭취 가능 여부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TV’에 통해 공개했다.

◆ 무조건 안된다? 의료인 답변은 보수적일 수밖에

김지민 대표는 “생선회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날 음식”이라면서 “기생충의 감염과 세균 등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임산부가 먹기에 부적절한 음식이다. 이런 이유에서 임신 기간 동안 생선회를 권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이는 매우 편리한 결론이다”면서 “이 논쟁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부담도 없다. 의료인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면서 임산부의 생선회 섭취 가능성의 문을 열어 뒀다.


그는 “실제로 이 질문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회를 권하는 것이 모험과 같을 것”이라면서 “만약 임산부에게 회를 권했다가 먹고 탈이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항상 의료인들의 답변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비브리오 패혈증, 단순히 임산부에 제한되는 문제는 아냐

임산부의 생선회 섭취 가능을 결정 짓는 핵심은 ‘위생’이다. 생선회가 위생적으로 처리된 상태라면 임산부의 섭취 시 각종 기생충과 세균 문제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선회가 위생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생선회를 먹을 때 고려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비브리오 패혈증과 A형 간염의 감염의 위험성을 꼽았다.


비브리오균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비브리오 패혈증을 일으키는 이 균은 생선회에 있지 않고 활어의 아가미와 지느러미, 비늘 등에 붙어 있다.


단순히 생선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감염되지 않는 세균인 셈이다. 문제는 생선 껍데기에 붙었던 균이 칼과 도마 등을 통해 옮기는 식이다. 이는 비위생적인 처리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A형 간염 역시 오염된 회를 섭취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위생 관념이 소홀한 곳에서는 식중독이든 간염이든 감염의 위험이 높다”면서 “이는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각종 세균 감염 문제는 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한 식당에서 회를 먹었을 때 생기는 것”이라면서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래시장이나 수산 시장 좌판, 활어 난전,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관광지 횟집 이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임산부라면 ‘이 조건’의 생선회 먹자 

김 대표는 단순히 생선회를 섭취하는 것으로 기생충 감염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생선회를 먹고 기생충 감염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처럼 대량 양식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1970~80년대에나 통할 이야기다”면서 “이 문제 역시 임산부에게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가 산지에서 잡힌 자연산 생선회를 접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먹는 회는 대부분 기생충 감염 확률이 극히 낮은 양식”이라면서 “우리가 회로 먹는 것은 민물 생선이 아니다. 임산부라면 자연산 생선회를 조심하고, 민물생선회를 안 먹으면 그만인 문제다”고 강조했다.


단, 임산부는 항생제와 기타 약물 처방이 곤란하다. 때문에 생선회 섭취 후 탈이 날 확률이 매우 적은 조건을 고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위생이 청결하고 자체 검열이 까다로운 호텔 △백화점 △고급 일식집 △대형마트 △그 외 믿고 먹을 만한 횟집에서의 섭취는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물고기가 아닌 바닷물고기 △자연산이 아닌 양식 활어를 고수하고, 반대로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우려가 있는 생태계 포식자(상어고기, 고래고기, 참치회의 종류인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황새치 및 삼치와 방어, 부시리 같은 어류 중 1m 이상의 것)을 피한다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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