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 사망사고 '늑장신고' 논란에 '속앓이'

[이슈]by 머니투데이

이재명 "소방기본법 위반..긴급조사 실시"

삼성전자 "모든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삼성전자, 기흥 사망사고 '늑장신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고를 관계 당국에 '늑장 신고' 했다는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빠른 구호'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법 조항을 앞세운 정치권 등 일각의 비판에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경찰, 소방당국 등 관계 당국의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외부의 시선 등을 감안해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도 있는 이산화탄소는 유해화학물질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출사고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호 의무'를 충실하게 했는데 이같은 논란이 벌어져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사망자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 사망) 상황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환경청, 소방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사고 발생 직후 사내 소방대가 출동해 피해자들을 발견, 심폐소생술 실시 후 즉각 병원으로 후송했다.


문제가 된 것은 소방기본법 준수 여부다. 소방기본법 19조는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하라는 것은 사고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미 사내 구조대를 통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를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법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능성이 너무 다양하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주 모씨(26세·남), 김 모씨(54세·남)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2018.09.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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