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사건, 3대 쟁점…쌍방 폭행·협박·주거 침입

[연예]by 머니투데이

구하라, 폭행 사진 공개 후 진실 공방 가열…인터뷰 통해 반박, 재반박 이어가

구하라 폭행 사건, 3대 쟁점…쌍방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논란은 A씨의 폭행, 협박, 무단침입 여부로 모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씨(27)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하라의 소속사 측과 A씨 측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문만 떠돌았다. 사건은 A씨가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방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열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하라가 17일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반박하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쟁점1. 일반폭행 vs 쌍방폭행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구하라를 폭행했는지 여부다.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난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7일 구하라는 자궁 및 질 출혈 사실이 적힌 산부인과 진단서와 얼굴 및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진단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13일 발급됐다. 이와 함께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멍든 팔과 다리, 손등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신체에는 구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상처가 나타난다.


김세라 변호사는 "만약 공개된 사진이 구하라의 신체가 맞고, A씨에 의한 상처라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적용될 사안"이라며 "두 사람의 부상 정도를 볼 때 정당방위의 범위를 뛰어넘는 폭행과 상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폭행 과정에서 공기청정기를 던졌다며 파손된 공기청정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기청정기를 집어 던진 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형도 가능한 혐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17일 구하라의 인터뷰와 사진 공개 이후에도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쟁점2.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했다"…협박 성립 여부

또 다른 쟁점은 A씨의 협박 여부다. 구하라는 A씨가 폭행 후 "(A씨가) 집을 나서면서 너 X 돼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실제 A씨가 당일 새벽 1시26분과 4시20분에 보낸 2통의 제보 메일을 공개했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구하라 제보, 연락주세요. 늦으면 다른 데 넘길게요. 실망시키지 않아요'라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김 변호사는 "협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그 말로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에 따라 갈린다"며 "A씨가 이후에 보낸 메일 내용과 구하라의 직업(연예인)을 감안하면 위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폭행을 당한 후 내 직업상 얼굴이 다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군데 상처를 낸 것에 대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에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구하라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고만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위협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쟁점3. 주거 침입?…"당시 관계가 중요, 성립 가능성은 낮아"

마지막 쟁점은 주거 침입 여부다. 사건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하라의 집에 들어간 A씨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거 침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구하라의 현관 비밀번호가 두 사람이 만난 날이며 공간을 함께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SUV차량이 해당 빌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거 침입 여부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사건전까지 A씨가 구하라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해도 쟁점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라며 "재판에서 판단할 때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국에 치달은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이었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덧붙였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2018.09.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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