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 호소' 박근혜 형 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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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검찰, 22일 오전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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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했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검사 2명 가운데 1명은 의사 출신이며,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집행정지 요건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이다.


검찰은 이날 현장 조사가 끝나는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심의위원엔 검사 3명, 의사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이 들어간다.


심의위가 과반수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해당 검사장은 심의위 의결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내부의 견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2019.04.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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