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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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단순 정보제공 관여라면 처벌 안 돼…소개료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소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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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leekb@(왼쪽),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SNS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변호사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후보자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소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자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 더 명확해 진 후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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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윤 후보자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2019.07.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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