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425일만에 석방

[이슈]by 머니투데이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후 지난 4월 재수감, 상고심 3차까지 구속기간 연장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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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새벽 석방됐다.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검정색 코트를 걸치고 흰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흰색 밴에 올랐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이 김 전 실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지만, 석방 한시간 가량 전에 설치된 수 미터의 폴리스라인에 접근이 차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구속된 이후 지난해 8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실장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구속취소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이정현 기자 goronie@

2019.12.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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