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 후 복당했던 이해찬 "무소속 출마시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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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해찬 무소속 후보가 4일 오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 유세를 한던중 한 상인이 건네준 호떡을 맛보고 있다. 2016.04.04

이해찬 대표가 '제2의 이해찬' 금지령을 내렸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는 결정이다.


이해찬 대표가 만드는 사실상 '이해찬 금지법'이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천 배제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민주당에 복당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적합도 조사 등을 거친 뒤 컷오프된 인사들과 일방적으로 공천 배제된 이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해찬이 만드는 '이해찬 금지법'

이 대표는 16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에서 "(총선) 출마 준비를 하다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영구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천받지 못해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그래야 지금 (공천을 받고) 지역구에 나가있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민주당 공천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밝힌 사람은 민병두 의원(동대문을)과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금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의정부갑)씨 등 3명이다.


당헌·당규에 영구제명 항목은 없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당헌당규까지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에 관련 항목이 없다면)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보완할 게 있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도 관례라는 게 있는데, 이정도로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하면 (복당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20대 총선 이해찬… 컷오프→무소속 출마→당선→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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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국회의원 '7선' 완성은 무소속 출마였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대표는 '컷오프' 됐다. 공관위는 하위 50% 분류된 3선 의원을 대상으로 2차 컷오프 심사를 했는데 이 대표가 그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의) 이유와 근거가 없다.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합당한 명분이 없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확히 4년 하고도 하루 전인 2016년 3월15일이다.


무소속 출마의 변은 길었다. 그는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며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민주를 떠나려고 한다”고 더민주 탈당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대해 "저는 4년 전 시민들과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세종시에 왔다”며 “당 비대위가 외면해도 저는 세종시를 포기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 명분을 내세웠다.


고 노무현대통령까지 언급했다. 그는 "(세종시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미래이고, 전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의 상징”이라며 “세종시를 기획했으니 세종시를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다”고 구구절절 무소속 출마의 변을 밝혔다.


결국 이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문홍수 후보와 당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박종순 후보를 제치고43.72%로 당선됐다. 세종시 당선으로 '명예회복'을 주장한 그는 결국 6개월 뒤 민주당 복당에 성공했다.


김하늬, 이해진 기자 honey@mt.co.kr

2020.03.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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