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명숙 무죄 주장하는 이유…검찰 "강한 유감"

[이슈]by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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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또다시 무죄 주장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검찰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다수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받은 문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명숙 수사팀 "비망록 허위사실 다수…위증 처벌받아"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만호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노트에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 참고노트, 메모노트' 등의 제목을 붙인 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을 기재했다"며 "한만호씨는 위 노트를 법정에서 악용하기 위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만호씨의 노트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노트에 기재된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만호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한씨가 비망록에 '6억원은 한 전 총리가 아닌 친박계의 다른 정치인에게 주었다'고 기재했으나 "한씨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는 검찰에서 9억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의 노트에 6억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주었다고 기재한 것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금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씨에 대해 허위증언을 암기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한씨가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접견할 당시나 법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오히려 호의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씨가 검사의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면 부모님과의 대화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호의를 표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이후에도 수십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한 전 총리 측이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기소가 된 이후에야 새로운 주장을 했다"며 "법정에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던 피고인들의 주장과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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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앞두고…'정치적 수사' 의혹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해 4월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한달 후인 7월 2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한씨는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무죄를 받았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측에서 제기됐고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적 수사란 프레임이 이때부터 만들어진다.


항소심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한씨가 검찰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가 실렸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도 인정됐다. 대법원에서도 한 전 총리의 유죄가 확정됐고 한씨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구성을 살펴보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이태관 주임검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임관혁 주임검사로 수사라인이 바뀌었다.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선 '검찰 특수부 라인'의 수사 방식 문제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특수부 위주로 운영돼 온 검찰을 개혁해야 할 또하나의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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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조사" 목소리



여권에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 피해자라며 재조사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망록'을 언급하며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비망록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소설일 수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키가 되는 사건이 한 전 총리 사건이었다"며 "한씨의 비망록이 과연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2020.05.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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