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g 아들 위에서 '방방' 뛰고선 "죽을 줄 몰랐다"…끝까지 반성 없는 계모

[이슈]by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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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10일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 2개에 연달아 갇힌 9살 아이는 몸무게 23kg에 불과했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아버지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동거녀 A씨를 엄마라고 불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지난 16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로 50㎝, 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


A씨는 가방 안에서 B군이 용변을 보자 가로 44㎝, 세로 60㎝ 크기의 더 작은 가방에 감금했다.


검찰은 B군이 두 번째로 갇힌 가방에 "마네킹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 (숨진 아이의)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된 상태였다"며 "심지어 제2가방은 몸보다 더 작아 아이는 90도로 목을 더 꺾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70㎏대 몸무게의 A씨는 이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며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고 한다. 몸무게 23kg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총 160kg가량까지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기 위해 지퍼를 떼어내 가방에 틈이 생기자 테이프로 막고 가방을 여기저기 끌고다녔다. 또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30초간 불어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무자비한 행위로 B군이 의식을 잃어가는 도중에도 A씨는 지인과 통화를 하고, 의식 잃은 아이에게 물을 뿌렸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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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피해자를 가방에 가뒀지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아동이 감금됐던) '가방 위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친자녀들이 'B군이 제1가방에서 나왔을때 상태가 힘들어보였고, 제2가방에서 A씨가 뛰었을때 (B군이) 비명까지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아동이 숨쉬기 위해 가방 지퍼부분을 떼어내자 테이프를 붙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등 숨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아이에 대한 동정조차 찾아볼 수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는 "재범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2020.09.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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