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엔 "이혼하자", 아침엔 "여보"…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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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사진제공=SBS

결혼 후 약 4개월 만에 이혼한 사연자가 등장해 주변 편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결혼 4개월 만에 이혼한 뒤, 주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고민에 빠진 박준혁씨가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사연자는 전 아내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설명했다.


사연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방문 상담을 받았다. 3명 주선에 소개비 200만원이라고 하길래 한 번 투자해보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만난 분이 제 이상형이었다. 그런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책임질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거리 커플이라서 12번 정도 만났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반려묘를 두 마리 키우고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사연자는 당시 여자친구(전 아내)의 복통으로 병원에 갔던 일을 털어놨다.


사연자는 "하루는 여자친구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왜 임신이 아닌데 (문진표에) 임산부로 썼냐고 하더라. 저는 그 친구랑 산부인과에 갔을 때 임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본인 외에는 열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의심한다고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혼인 신고한 당일 벌어진 황당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털어놨다.


사연자는 "아침 10시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전 아내가) 타이밍도 구청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오후 6시에 이혼을 하자고 했다"며 "(전 아내가) 결혼식도 안해주고 프러포즈도 안하고, (혼인신고를) 왜 했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 (전 아내가) 프러포즈 노래를 부르길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프러포즈를 했다. 그런데 프러포즈 반지와 팔찌를 자기 핸드폰 요금 내야 한다고 팔다가 저한테 걸렸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연자는 "프러포즈 반지와 팔찌를 종로에 있는 친한 사장님네 가서 맞췄는데, (전 아내가 반지와 팔찌를 팔러) 거기로 간 거다. 산 곳으로 갔다. 다른 곳으로 갔어야 했는데 제 값을 쳐줄 줄 알고 간 것 같다"고 했다.


사연자는 전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사연자는 "그래도 (전 아내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전 아내가) 알코올의존증에 초저녁부터 계속 술을 먹기 시작한다"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혼하자'하고 핸드폰을 끄고 아침 되면 '오빠, 여보'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그는 "힘이 부치니까 힘들더라. 전 아내에게 그만하자고 부탁을 했다"며 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사연자는 전 아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법원 가서 다 접수하고 만나기로 했다. 근데 이혼 재판 전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어디 병원인지 끝까지 안 알려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일단 법원에서 기다릴테니 오라고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왔다. 그런데 병명이 '술병'이었다. 머리가 산발이 돼 나타났다"며 "1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 이혼하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처참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연자는 "이혼 후 몸무게가 10㎏ 빠졌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결혼 후 4개월 만의 이혼까지 사연자의 이야기에 서장훈은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본인한테 데미지(타격)라고 생각하는데 네 행동을 잘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성급한 선택을 했던 건 나니까 누굴 탓하기도 어렵다"며 조언을 시작했다.


이어 서장훈은 "내가 같은 입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진정으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들 있는 데서도 이혼 이야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2021.03.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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