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정차하니 '범칙금 4만원'…"무슨 잘못? 억울"

[테크]by 머니투데이

빨간 신호일 때 우회전 금지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했다가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하나요.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단속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다. 제보자 A씨는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했다.


그런데 이때 건널목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 A씨 앞에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쳤지만, A씨는 차를 세웠다. 이후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넌 뒤 출발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다가와 차를 한쪽에 세우라고 한다.


경찰관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했다. 면허증 달라"고 했고, A씨는 "아직 안 지나갔는데"라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저기 하얀색 선 안에 들어오셨다"라며 "여기 빨간불에는 우회전 못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단속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것인지"라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비춰진다. 과연 적정한 단속인지 모르겠다"며 "이의신청 말고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지"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돼야 한다"며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즉결심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라",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게 아주 정상이다", "저런 것이 단속 대상이면 우회전은 모두 불법이다", "진짜 어이가 없다" 등 경찰관 단속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 앞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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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다가 '정차 금지지대 침범'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 받는 상황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박효주 기자 app@mt.co.kr

2023.01.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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