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무서워" 캐럴 사라진 연말…"고전 캐럴은 괜찮아요"

[이슈]by 뉴스1

한음저협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곡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저작권료 무서워" 캐럴 사라진 연말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캐럴이 없으니 연말 분위기도 안 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회사원 구모씨(44)가 가벼운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씨는 "최근에 (캐럴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노래가 없으니 분위기도 안 나고 주변 상권 수입만 줄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연말연시 분위기를 돋워 줄 캐럴이 길거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캐럴 사용과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좀 더 커진 모양새다.


지난 8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카페와 호프, 헬스장 등의 매장에도 저작권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주점이나 음료점에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1만원, 헬스장은 월 5700원~2만98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는 문제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캐럴을 아예 틀지 않았다는 카페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9)는 "시즌 때 잠깐 틀다가 언젠가 한 번 저작권료를 내라는 공문이 날아온 적이 있어 그때 한 번 내고 이후로는 안 틀고 있다"며 "저작권료가 부담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틀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66) 역시 "우리 매장은 50㎡가 되지 않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르니 틀기는 꺼려진다"며 "근처에 지나가던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문제삼을 수도 있으니 캐럴은 틀지 않고 있다"고


본사에서 지점마다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런 고민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서울 인사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4·여)는 "저작권이 걸릴 만한 캐럴은 틀고 있지 않다"며 "본사 컨트롤허브에서 음악을 내려 주면 그걸 틀고 있다. 주로 클래식밖에 없어서 걸릴 만한 소지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9·여) 역시 "본사에 자체 라디오가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한 음원만 틀어서 문제가 없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다 비슷할 것이다"라며 "아무래도 캐럴은 외국 곡이 많아서 저작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수년간 이어져 온 이같은 '오해'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징글벨'이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같이 원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 캐럴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캐럴 자체에 별도의 저작권료가 책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이미 내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에서도 캐럴을 틀기 위해 추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팝송과 같은 일반 가요를 사용할 때만 저작권 문제가 붙는 것"이라며 "고전 캐럴의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가 만료됐기 때문에 평수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김도엽 기자 =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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