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사과 대신 “정신적고통" 맞소송…결과는?

[이슈]by 뉴스1

법원, 교사 주장 배척…"피해가족에 배상하라"

아동학대 교사, 사과 대신 “정신적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A씨는 최근 황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겼었다. 자신의 5살 자녀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B씨가 "피해 신고로 직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아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것이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4월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아이의 허벅지를 눌러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는 B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팔에 찰과상도 입었다.


아이는 이후 불안함과 공포감을 갖게 됐고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학대로 인한 불안공포 해소를 위한 놀이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A씨에게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와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이에 상처를 입은 A씨는 공단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을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4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신고로 어린이집에서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됐다. A씨의 신고 및 집요한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아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는 피해 아동 측이 낸 금액의 2배가 넘는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아이에게 좋다고생각해 300만원을 받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지만, 오히려 B씨는 "자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사과를 해야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주장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2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가 낸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의 강청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B씨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해아동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피해아동과 가족이 조금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kukoo@news1.kr

2019.02.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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