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다신 술 의지 않겠다" 석방요청…"윤창호법 적용자 아냐"

[연예]by 뉴스1

구속 후 첫 법정출석…음주운전 혐의 "다 인정한다"

손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하루하루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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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는 "앞으로는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손씨는 지난달 9일 구속기소 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일 구속된 손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고, 가족·동료·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까지 고려한 후 손씨의 석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3월14일에는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등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손씨가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처음으로 적용된 연예인으로 언급되는 점에 대해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손씨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벌어졌고, 윤창호법은 올해 6월25일부터 적용되기에, 손씨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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