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손녀 5년간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7년 확정

[이슈]by 뉴스1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는 징역 8월 확정

'친구 10살 딸' 수년간 성폭행·불법촬영 50대도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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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를 8살 때부터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할머니 정모씨(65)에겐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아들의 이혼으로 2012년 10월부터 손녀 A양(당시 8세)을 양육하게 된 김씨는 그해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엔 A양이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양이 2015년부터 수차례 이같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신고해봤자 엄마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 등 배우자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A양을 보호하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할아버지의 이같은 범행은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A양의 친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1,2심은 "김씨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긴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우울증, 정서불안 증세를 나타내며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선 "피해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 장기화를 초래했다"면서 "가해자가 배우자라 신고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긴 다소나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징역 8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10살짜리 친구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도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smith@news1.kr

2019.03.3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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