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어른' 김웅, 생활형 검사의 법률 상식&팁 제안

[연예]by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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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어쩌다 어른'© 뉴스1

김웅 검사가 법에 관한 소신과 팁을 전했다.


11일 밤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웅이 강단에 섰다.


김웅은 "자칭 타칭 생활형 검사 김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보면 검사가 권력지향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만 맹신하다 큰 코다칠 수 있다. 법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될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이어 스튜디오에 등장한 그는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다.김웅은 "실제로 검사 이미지에 대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딸이 어느날 영화를 보고 들어오더니 '아빠도 한복입은 여자가 가야금 뜯는데서 술먹냐'고 물어보더라"고 말하며 웃픔을 전하기도.


방청객으로 온 후배 검사들은 "저희 사이에서도 연예인.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선배"라고 말했다. 이어 김웅은 방청객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에 대해 물었다.


배우 김선경은 "10년 동안 친동생처럼 따르던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섬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었다. 집 보러 다닐 시간이 빠듯해서 집을 좀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그 친구가 돈을 유흥비로 다 썼더라. 그래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았다. 2억 8천만원이었는데 어르신이 와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 하지만 그 분 또한 사기꾼이었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웅은 "결론적으론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것 같다. 형사 재판과 민사를 같이 하는 것. 실형은 안나온 것 같다. 집행유예 선고된 것 같은데 민사적으론 이기신건데 판결문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집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웅은 우리나라 범죄 1위가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사기가 형량이 낮다. 재범이 많고 구속이 잘 안된다. 합의를 그렇게 잘 해온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 피해액 회수율 2~3%. 사기는 남의 말에 속는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속는 것"이라먀 "사기는 제일 불쌍한사람 절박한 사람이 당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웅은 "대출에는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있다. 24%다. 서민금융 등의 방법이 있으시다"고 팁을 전했다. 이어 "정의의 여신은 사실 죽음의 여신이었다"고 말하며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잘 모르실 때 인터넷 검색보다는 법 전문가를 찾아가라.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그런걸 대비해 여러가지 제도가 있다. 무변촌을 위해 마을 변호사가 있는 제도가 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라"고 조언했다.


또한 "소수 의견이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기회. 소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 법이 종이가 되고 절대자가 되면 법이 소수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법이 주인이 된다. 법을 잘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tvN '어쩌다 어른'은 목요일 밤 8시 10분 방송된다.


​(서울=뉴스1) 황지혜 기자 = ​hwangnom@news1.kr

2019.04.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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