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5년만에 검찰 출석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슈]by 뉴스1

檢수사단, 수사착수 41일 만에 피의자 신분 소환

별장 성접대·뇌물 의혹 추궁…공소시효 적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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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정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인지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 김 전 차관과 금품이 오갔다는 윤씨 진술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주장 여성을 모르는지, 5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을 지나쳐 청사로 향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김 전 차관 소환조사는 해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1일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1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5년6개월만에 친정에서 재조사를 받게 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범죄가 있었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며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했다. 수사단은 앞선 수사 때와는 달리 윤씨에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씨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 별장에 드나들던 박모 화백이 그린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 등을 건넸더라도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선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공소시효 15년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윤씨 진술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이다.


수사단은 그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 등 피해주장 여성들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에게 불법촬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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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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