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시키고 어린 딸 성추행 '인면수심'…2심도 징역 10년

[이슈]by 뉴스1

성매매 영상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아동복지법 위반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6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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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인을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해 영상물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40대 남성에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홍씨는 아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A씨를 협박해 3차례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성적 학대행위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부터 자녀들을 수시로 때려 학대하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인 두 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홍씨 측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씨는 1심 첫 재판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녀를 추행한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가 자신의 상해사건 합의금 100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하에 성매매에 나섰고, 자녀 추행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홍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을 적절히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원심은 홍씨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arksj@news1.kr

2020.01.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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