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방화 살해 지켜봐야 했던 딸 "계부 엄벌해 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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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1심 선고…검찰, 무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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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3일 사법부의 단죄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어머니가 불길에 휩싸인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두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딸은 '엄벌'을 탄원했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대) 선고공판이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분당구 한 거리에서 재혼 아내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자신을 말리던 의붓 딸에게도 화상을 입혔다.


범행 전 수차례 살해 협박을 일삼은 이씨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 이들 모녀를 찾았고, 위험을 직감하고 도망하던 A씨를 쫓아가 끝내 잔혹 범죄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자 그는 바닥에 뒹굴며 껐다.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3주 동안 고통속에 머물다가 지난해 10월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가정불화가 지속됐고,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화를 당했다.


법정에서 선 이씨는 '우발 상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에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바랐다.


A씨 딸은 이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탄원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국민 6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A씨 딸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날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눈 앞에서 어머니가 불에 타고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지옥 같았던 순간을 힘겹게 회상했다. 이어 "매일 눈 앞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어머니가 억울하시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sun0701@news1.kr

2020.04.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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