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증거 없어"…내사 종결

[이슈]by 뉴스1

"전문기관 감정결과 투약량 오남용에 해당 않아"

해당 병원장, 간호조무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호텔신라 제공) 2020.3.19/뉴스1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내사 단계에서 관련 조사를 종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A병원에 방문해 관련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병원의 병원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A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한달에 최소 두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병원을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보도 이튿날부터 기사에서 지목된 병원을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해 병원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해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하고 8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이 사장에 대한 직접조사는 지난달까지도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이 사장을 범죄 혐의가 드러난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 범죄가 의심되는 내사 대상인 '피혐의자'로 조사를 해왔음을 밝혔다.


또 이 사장·성형외과와 관련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에 질의를 보낸 바 있으며, 장부 필적 또한 감정을 의뢰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가 환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potgus@news1.kr

2020.04.2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