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거짓 답변 응시자, 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처분 정당"

[이슈]by 뉴스1

재판 받고 있는 사실 숨기고 질문지에 허위 답변

법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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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시험 과정 중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를 받은 적 있냐고 묻는 질문지에 허위 답변을 했다가 합격이 취소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3월 최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씨가 면접시험 전 작성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라고 적었는데, 신원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8년 5월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이라며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질문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라며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원 임용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임용시험의 공정성·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ho86@news1.kr

2020.06.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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