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반포 아파트, 8억원 시세차익 전망…양도세는 '미미'

[비즈]by 뉴스1

11년 동안 4억 올랐는데…文정부 3년만에 추가 4억 '껑충'

청주 아파트 먼저 판 1주택자…양도세 수천만원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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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6년부터 보유했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 전용면적 45.72㎡로 다소 적은 편인데다 아파트는 노후화됐지만, 입지가 좋아 가격은 오히려 처음 매입가보다 8억원 이상 올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를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해당 아파트는 6억5800만원(5층)에 매매됐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10월로 10억원(12층)에 손바뀜했다. 연도를 따져보면 노 실장의 아파트는 매입한지 11년 동안 가격이 약 4억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만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약 11억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노 실장이 11억원에 아파트를 팔면 약 8억2000만원의 시세차이을 얻게 된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함에 따라 노 실장은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앞서 2003년 매입한 청주시 가경진로 아파트(전용 135㎡)를 최근 매각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약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2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이 2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시세차익은 1600만원이다. 17년간 가격 상승폭이 거의 없고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내야할 양도세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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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20.7.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주 아파트를 팔며 노 실장은 1주택자가 됐다.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노 실장이 11억원에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면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14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수천만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유지한 상태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처분했다면 약 4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 상태라면 반포 아파트 매각 차익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무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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