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안에 현금이"…퀵기사 신고로 덜미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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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퀵서비스로 보낸 돈봉투(부천원미경찰서 제공) © 뉴스1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일당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인 대학생 A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4명)의 돈 5000여만원을 특정 계좌에서 인출한 후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동안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퀵서비스 C씨는 "B씨로부터 상자 1개를 전달받아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상자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40분쯤 부천 북부역 광장에 잠복해 있다가 퀵서비스를 전달받은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받은 상자 안에는 현금 526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중국에서 고액 알바라고 해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현금 전달에 성공하면 25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guts@news1.kr

2020.09.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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