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차량 바다 빠뜨린 재혼남 꼬리 어떻게 잡혔나

[이슈]by 뉴시스

50대 A 씨, 3살 연하와 교제 한달만에 잇따라 보험 5개 가입

새해 일출 보러간 섬 마을 선착장서 아내 탄 차량 바다 추락

여수해경 집요한 수사로 고의성 확인, 살인및차량매몰 혐의

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차량 바다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kim@newsis.com

재혼한지 20일만에 아내가 탄 차량을 섬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시키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인면수심 50대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새해 일출을 보러 간 섬마을에서 아내를 차량과 차가운 겨울바다로 추락케한 동기가 17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자신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뒤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살인 및 차량매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후 차량을 인양한 해경은 단순한 차량 추락사고가 아닌 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으로 의심해볼 만한 증거를 몇가지 찾아냈다.


A씨는 "섬 선착장 경사로 방지턱에 차량이 부딪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사이 차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고 사고 정황을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았고 기어가 중립(N)에 놓여 있었다.


수십년간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일하기도 했던 A씨가 접촉사고후 기어와 주차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해경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2월의 마지막날인데도 차량 뒷좌석의 유리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또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처음 만나 교재를 시작한뒤 한달만에 보험 5개를 가입했다. 사건 발생 20일전 B씨와 재혼한후 보험금 수령자가 돌연 자신으로 변경된 것은 보험금을 노렸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대목이다. 물에 빠진 제네시스 승용차도 A씨와 만나고 한달만인 9월초 중고로 구입했다.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아내 명의로 돌린뒤 이틀만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한 것도 의심을 샀다. 재혼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와 B씨는 여수시 국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해 8월 만났다. A씨는 9월초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했고 10월과 11월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전에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도 확인됐다.


이 사건이 사고사로 판명 날 경우 A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차량 바다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kim@newsis.com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는 넘치지만 직접적 증거는 해경만이 알고 있다.


단기간에 가입한 거액의 보험금과 수십년 차량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다루지 못한 점 등 정황에서 A씨의 혐의부인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사고 당시때만 해도 다급한 목소리로 119를 통해 해경에 구조 요청한 사람은 차안에 타고 있었던 B씨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준다. 사고 신고는 했으나 B씨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


A씨도 사고후 차가 바다로 빠져들자 민박집으로 가서 해경에 "갑자기 추락했다"고 신고했다. 신고전에는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히기도 했다.


여수해경의 집요한 수사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50대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B씨에게 일부러 접근해 재혼까지 했는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는지 등은 해경 조사와 A씨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을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가 사고에 앞서 차량을 일부러 선착장 경사로 방지턱에 부딪힌뒤 확인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나왔고 이어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갑자기 추락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면서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건으로 보지 않고 수사본부를 꾸려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증거를 수집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뉴시스】김석훈 = kim@newsis.com

2019.03.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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