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자수하라…마지막에 잡히면 가혹 처벌한다"

[이슈]by 뉴시스

범행 가담·교사했다면…공범으로 적극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신상공개 고려

추미애 "관전자 자수해 범죄 근절 협조하라"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yesphoto@newsis.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해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자수할 것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관련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속적인 결합체로 회원을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은 범죄 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디지털 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관전자' 등 가담자의 신상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주빈 등이 얻은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 "암호 화폐를 통해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들였대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등을 뚜렷하게 하고 법정형 상향도 논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yoon@newsis.com



2020.04.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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