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확진자 이태원 클럽 방문…정부 "지자체장 권한으로 행정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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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당시 클럽 출입자 500명...접촉자 분류 중

"전국 공통사항일땐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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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서울 강남, 부산에 이어 지난 6일 이태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지역별 발생위험에 따라 각 지자체 장 권한으로 클럽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 66번째 확진자(20대·남)는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전 0시20분부터 오전3시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클럽 출입자만 50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신원 확인과 접촉자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시·도지사도 행정명령 발령권자가 된다"면서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특정지역에서 이러한 감염사례 또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 반장은 "클럽·주점 외 종교시설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위험이 특정 지역에 한정됐는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이연희 임재희 정성원 기자 =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2020.05.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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