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 병간호…돌보다 지친 엄마, 비극 선택

[이슈]by 뉴시스

중학생이던 딸, 조현병 발병하자 퇴직

23년간 딸을 돌보다가 올해 5월 살해

재판부 "자녀 생명 결정할 권한은 없어"

"중증 정신질환, 가정이 감당하는 현실"

"비극적 결과, 피고인만의 책임은 아냐"

뉴시스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이나 딸을 돌봤지만, 딸의 조현병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을 하고 B씨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정성껏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월까지 무려 23년이라는 세월이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웠고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친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결국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B씨 부모에 관해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전 B씨 방문 앞으로 가서 B씩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고 하면서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내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실형이었다.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wakeup@newsis.com

2020.11.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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