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PD, 2심도 실형…진상위 "모두가 패자"

[연예]by 뉴시스

특정연습생 투표조작 및 접대받은 혐의

1심, PD 징역 2년…CP엔 징역 1년8개월

2심 "피해연습생, 평생 트라우마로 살것"

진상위 "CJ ENM, 제작진 처벌불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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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고소했던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제작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CJ ENM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1심 벌금형보다 올려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틀 전에 이미 최종선발 멤버를 정해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해 시청자를 속인 것이 인정되고, 문자 투표 수익금을 CJ ENM에 귀속시키려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번 이상 중복 투표를 한 경우 초과분은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안씨 등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안씨 등의 기망행위와 중복투표로 발생한 문자 투표 수익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스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 김씨와 안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이라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강동호, 시즌 3 이가은 등 피해 연습생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유료 문자투표를 한 피해자가 안씨 등 제작진 3명에게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한 것 역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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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듀스' 시리즈. 2020.07.22 (사진 = 엠넷 캡처) photo@newsis.com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진상위 측 고소대리인은 "항소심 법원이 부당하게 탈락한 연습생과 시청자를 언급하며 죄질을 무겁게 본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핵심 제작진들이 수천만원의 접대를 받았음에도 원심의 형을 유지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모두 승자가 됐어야 할 오디션은 시청자를 포함해 모두 패자가 됐다"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 연습생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계획이 없는 CJ ENM이 제작진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위 측은 "과연 CJ ENM이 과거 했던 유감표명 등은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도 시청률만 나온다면, 돈벌이가 되는 그룹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계속 조작을 해도 된다고 종용하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데뷔 멤버를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놨음에도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 점수로 시청자들이 직접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유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안씨에게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기에 기획사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 등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임직원들은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2020.11.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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