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인 사임…“가족은 단순 성범죄로 알고 의뢰”

[이슈]by 뉴스웨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25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다”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씨의 첫 검찰 조사 일정도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는 오는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인권감독관 면담과 검사의 수용 지휘 등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이날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고병훈 기자 kbh6416@

2020.03.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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