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슈]by 노컷뉴스

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정신보건법 들며 의혹·혐의 반박

"방송토론서 관련 사실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부인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조카가 녹음 준비하고 자극해…"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점화된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가 7일 오후 10시께 밝힌 해당 입장의 경우 변호사 출신답게 법 조항을 들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기존 해명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고발한 내역에 따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사실관계(이재명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신보건법을 들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직무유기는 몰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다. 그는 이와함께 "방송 공개토론에서 어머니의 민원으로 법에 따라 강제진단 절차 진행하다 중단한 사실을 밝혔으니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입원동의서'.(사진=이재명 지사 블로그 캠처)

이 지사는 또 "이재선씨가 조울증으로 자살기도, 고의 교통사고, 가산탕진, 가족폭행, 기행 등을 견디다 못한 배우자와 딸이 강제입원 시킨 것" 이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강제진단'이 가능했으나 집행을 안해 치료기회를 놓쳤기에 이재선씨의 증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구체적 팩트' 라며 연도별로 나눠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이 지사가 기술한 해당 내용은 ▲이재선씨 선지자 행세 등으로 2000년대부터 조울증 투약치료 ▲2007년 조울증 증세(이재선의 배우자가 강제입원시 증언) ▲2012년 4월 어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 ▲2012년 8월 성남정신보건센터 정신과 전문의, 분당 00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정신질환 진단 필요 인정 ▲2012년 12월 이재선씨 스스로 검찰에 정신감정 요청 ▲2013년 2월 우울증 진단(검찰 제출용) ▲2013년 3월 고의교통사고로 자살시도(중상 중장애) ▲2014년 이재선씨 부인과 딸이 국립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016년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 탄핵반대운동 ▲2017년 자살시도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녹취파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가 '법적으로 맞아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며 조카에게 '아빠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니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조카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을 준비하고 아내 김혜경씨 전화를 받은 조카가 '당신은 집안 어른이 아니다' 등 자극하자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요구해도 정신감정(강제입원으로 표현)은 하지말라고 남편을 막았지만, 이제는 안막겠다'고 말한 것" 이라고 아내의 입장을 대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1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