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퇴직금 700억? 29조 날려놓고 무슨…"

[이슈]by 노컷뉴스

경영실적을 반영해 퇴직금 지급해야

주총에서 직원대비 6배 퇴직금 결정

과다한 보수 위법이라는 대법 판례 존재

부채비율, IMF때보다 6배 이상 늘어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지난 27일 주주 총회에서 대표 이사직이 박탈된 사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죠. 창업주의 일가라도, 재벌 총수라도 물의를 빚으면 주주들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우리나라 재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된다면 그 액수가 무려 700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연임에 반대해서 소액 주주 운동했던 분들은 이 액수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 연결해 보죠.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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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율>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밉든 곱든 퇴직하는 사람한테 퇴직금 주는 건 회사법이잖아요?


◆ 김경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재벌 총수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율> 뭐 그렇긴하죠. 다만 임원 퇴직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국세청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주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회사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재무 상황, 이것을 반영하여서 사회적 통념에 맞게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 김현정> ‘사회적 통념에 맞게’


◆ 김경율> 네. 실제로 임원 퇴직금의 경우에 이와 같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 즉 회사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국세청 신고 사례에서는.


◇ 김현정> 그래요. ‘문제 제기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대한항공의 셈법대로 하면 조양호 회장 퇴직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예요?


◆ 김경율> 지금 현재 대략 700억 안팎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냐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샐러리맨들 항상 머릿속으로 오늘 퇴직하면 퇴직금 얼마일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웃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치 월급, 작년에 받았던 2018년에 받았던 한 달치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 이게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퇴직금일 텐데요. 여기에 임원의 경우에는 대개 지급 배수라는 것을 곱하게 됩니다.


◇ 김현정> 지급..?


◆ 김경율> 지급 배수. 그러니까 실무에서 지급 배수라고,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배수? 몇 배?


◆ 김경율>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는 퇴직금보다 몇 배를 더 지급하느냐는 건데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2015년 주주 총회에서 그것을 6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받아간 게 30억이 넘습니다, 연봉의 몫으로요. 거기에다가 한 달치라고 하면 대략 3억. 곱하기 지급 배수 6 곱하기 근속 연수 39년 하다 보니까 약 780억 안팎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요, 소장님. 저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원래 마지막 월급에다가 근속 연수만 곱하면 땡이지만 임원들은 일종에 k값이 있네요. 일종의 변수가 있네요?


◆ 김경율>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k값 변수는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 마음이에요?


◆ 김경율> 명목상으로는 주주 총회에서 정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주주 총회에서 정해서 이제 일견 그런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주 총회에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씀하는데 이것 역시 대법원에서는 ‘주주 총회에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주주의 어떤 의도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의도를 무시한 채로 이루어졌다라면 위법하고 배임의 혐의까지도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이 6배 정해질 때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때 과정이 어땠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율> 2015년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 특히 국민연금으로 대표되어지는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를 하였고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번에도 64%를 획득하였다시피 사실은 50% 이상 지분을, 우호 지분을 획득하다 보니까 그것 역시 큰 물의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 김현정> 솔직히 이번에는 주주 총회가 어떤 입김을,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평소에는 거수기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게 보통이죠, 관례죠.


◆ 김경율> 그렇죠. 아주 이번에 3분의 2 특별 결의 사항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과됐는데요. 사실 모두에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의 재벌 기업의 오너 일가가 주주 총회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k값이 6배로 정해질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요. 땅땅땅 망치 치고.


◆ 김경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율> 한번 그러면 제가 조금 길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 6줄 정도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김경율> ‘이사가 이사의 직무 내용,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총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주총 결의가 성립되었다면 회사 재산에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총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 행위는 유효하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임에도 해당하고요.


◇ 김현정> 그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회사 상황,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받아가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넘치게 받아가면 이건 배임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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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지금 회사 상황을 봐야겠네요. 대한항공 회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경율>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엑셀로 쭉 정리하다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조양호 회장이 오너로서, CEO로서 활동한 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인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1999년이라면 IMF 직후인데 상당히 어려웠겠다 싶었는데 당시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135%입니다. 대단히 좋았던 거죠. 2018년 현재로는 707%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부채 비율이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20년 동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음. 즉 우리 조종사분들, 승무원 분들이 일해서 번 돈이 얼마냐 하면 물경 29조에 달합니다. 29조를 승무원들, 조종사분들이 벌었는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순자산은 1조 원이 감소합니다, 오히려. 즉 29조 원이 회사의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날아가버린 거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소송 중이기는 한데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을 돕기 위해서 8000억을 부당 지원한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지만, 조현아 씨가 남편을 구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몇천 억을 들여서 병원을 세워줬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영업에서 29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순전히 투자다, 재무다. 엉뚱한 투자, 엉뚱한 재무 활동으로 29조 원가량을 날려버린 거죠,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재무 상황, 영업 실적을 뭐 말할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밝히는데 저희도 쭉 검토하다가 사실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급여도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춰 부인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2018년에 지금 9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네 군데 회사입니다. 9개 중에 5개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군데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만 연봉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저희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왕에 급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어떤 탈세 제보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사가 망할 게 분명히 예견이 된다든지 퇴직이 임박했는데 그 조항을 만들어서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걸 법적으로 제기해 봤자 법정에서는 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기는 해요.


◆ 김경율> 그래요? 저희가 본 키워드 검색을 손금, 부인. 부인된 쪽으로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국세청에서의 어떤 예규라든가 판례 사례는 대단히 많고요. 저는 퇴직금에 관한 이런 저희의 탈세 제보를 내지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소송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 김경율> 저희는 만약에 지급한다라면 곧바로 그날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할 거고요. 가능하다라면 행정 소송의 절차도 돌입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780억 퇴직금이 얽힌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김경율 소장님 고맙습니다.


◆ 김경율>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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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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