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잘 지켜주실거라 믿습니다

[라이프]by Norwayfarer

직진이 우선? No~No~ 오른쪽 진입이 우선이니 무조건 양보하세요!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에서 운전하면서 한국사람에게는 익숙해지기 정말 어려운 규칙이 있다. 도심에서 교차로 사고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이 교통법규는 Priority to the Right Rule 이라 불리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진입차량 우선 Rule’ 이다.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부여된 Priority 지정도로(노란색 마름모 표시로 표시된다)가 아닌 일반 시내 및 주택가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려 하는 차량을 보게 될 경우 무조건 정지하여 양보해야 하는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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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r 제한속도 팻말 아래에 보이는 Priority 표시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교차로에선 무조건 서행 및 일단멈춤을 한 후에 오른쪽에서 진입하려 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 후 지나가야 하기에 직진이 우선이라는 습관으로 인해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도 잘 익숙해 지지 않는 교통법규 중 하나이다.  Right rule은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에 도로로 합류하려는 차량이 보이면 운전자 입장에서 합류하려는 차량이 오른쪽 차량임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하던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인 후 합류한 차량을 뒤따라 주행해야 한다. 

 

** Viking의 선박 통행규칙에서 기원하였고 공식적으로는 1968년 제정되었으나 많은 외국인 운전자가 모르고 있기에 간혹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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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오른쪽에 차가 보이면 일단 정지!, 차는 신경도 안쓰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들

또다른 도로문화는 차가 오는지 마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보행자들에 관련된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우선 차가 오지는 않는지… 차가 나를 위하여 정지할지 아니면 지나갈지 잘 살펴보고 횡단보도를 넘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여기 사람들은 ‘차는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정지한다’는 믿음으로 길 위의 차는 신경쓰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자연스럽게 건넌다.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말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황단보도 위 사고 발생이 낮게 유지가 된다. 하지만 최근 대도시에서는 차량이 많아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져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일단 차가 오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의 최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는 점은 상당히 부럽고 어찌보면 당연한 점이기도 하다.

중고든 새 차든 차를 구입할 때는 겨울용, 여름용 타이어 2 Set을 함께 구입!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4계절 타이어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정해진 기간동안의 여름용, 겨울용 타이어의 장착은 이곳에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보통 겨울용 타이어는 11월 첫주부터 부활절 연휴(보통 3월말에서 4월 중순으로 매년 변경됨)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장착이 의무이며, 일부 북부 지역과 산간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주행여건에 맞춰 한달여 정도 기간을 연장하여 장착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중인 겨울용 타이어는 Non-stud, Stud 타이어 두가지 타입이 있다. 대도시의 경우 Stud 타이어가 많이 사용되는 지역의 경우 도로를 3~4년에 한번씩 새로 포장해야 하고, 아스팔트 가루로 인한 먼지발생, 공기오염을 이유로 Non-Stud 타이어 장착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Stud 타이어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매년 타이어 1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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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Non-Stud 타이어, 물론 자전거도 겨울에는 겨울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알아서 잘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걸리면 각오하세요!

노르웨이에서는 과속, 음주단속, 난폭운전 단속 시 상상 이상으로 높은 벌금이 부과되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도로 위에서 경찰을 만나는 경우는 사고로 인한 통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는 경찰차의 모습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나, 주말을 앞둔 한밤 음주단속은 빠지지 않고 주요도로에서 철저히 한다.

 

또한 대리운전이 없는 노르웨이에서는 음주 시 귀가를 위해 택시 아니면 모임 근처에서 숙박을 하거나 가족에게 픽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0.02%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0.05% 이상은 1.5개월 급여 압류 및 면허정지, 0.1% 이상은 농도에 따라 3주에서 최대 1년 구속 및 세전 급여기준 50% 수준 벌금(사실상 세후 소득 전액에 해당)이기에 노르웨이에서의 음주운전은 간이 부어있는 사람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과속의 경우 일반적인 국도의 제한속도는 80Km/Hr이며 96Km/Hr 속도로 단속 시 벌금은 3600NOK(약 50만원)에 벌점 2점이며 106Km/Hr속도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135Km/Hr이상은 구속이다.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의 경우 5200NOK(약 73만원)과 함께 면허정지 9~12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짐으로 사실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대부분 제한속도가 30Km/Hr 이므로 56Km/Hr 일 경우 면허정지, 76Km/Hr 속도일 때는 바로 구속되기에 30Km/Hr 제한속도 팻말을 보는 순간 발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로 향할 수 밖에 없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고 택시비가 비싼 노르웨이에서 면허취소는 이동의 자유 박탈을 의미하며 면허 취소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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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속도제한 및 면허정지/구속되는 속도, 출처 : http://www.speedingeurope.com

과속은 물론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위협운전 및 Priority to the Right Rule을 미준수하여 일단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등에 단속이 되는 경우 벌점이 부여되며 3년 누적 8점 이상이면 면허가 6개월 정지된다. 벌점부여는 경찰에 의해 현장 단속도 있지만 타 운전자에 의한 신고를 통해 경찰이 판단, 부적절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면 서면 통보 후 벌점 및 벌금을 부여하기도 한다. 드문 예이기는 하나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 타인의 과속, 추월 및 위협운전으로 인해 위험을 느끼고 해당 차량을 신고할 경우 상대방 난폭운전자 면허는 즉시 취소된 사례도 있다.

 

면허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도로 위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 skill을 보유함은 물론 서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벌금체계가 병행되고 있는 노르웨이. 이 덕분에 직선도로를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도로와 일년의 반은 눈과 암흑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여건에서도 낮은 교통사고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Drive in Norway' 마지막 편은 안전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철저한 의식수준과 일상에서의 적용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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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삶 3년차 직장인. 한국과 다른 생활, 직장문화 속에 재미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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