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저서에서 '워싱턴대 박사' 자랑... '박사 신고'는 안해

[이슈]by 오마이뉴스

'유령 교육학박사' 논란 동양대 총장, 기고문에도 '교육학 박사'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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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령 학위' 논란에 휩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일부 언론에 밝힌 해명과 달리 자신의 저서 등에서 스스로 "워싱턴대 교육학 박사"라고 쓴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자신은 그렇게 공표하고 다니면서 정작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최초로 확인됐다.


자신의 이름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단어가 찍히지 않은 표창장은 가짜라는 취지로 발언해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도리어 자신의 박사 학력 문제로 '유령 학위'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최 총장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서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자신은 스스로 '교육학 박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그러나 최 총장이 자신의 저서와 기고문에 약력으로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박사'를 기재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총장의 '교육학 박사' 기재는 총장으로 취임했던 첫 해인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됐다. <오마이뉴스>가 최 교수가 쓴 <교수평가와 연봉제> 서적 등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최 교수는 2000년 11월 1일에 펴낸 <교수평가와 연봉제>(선학사)란 단행본의 '저자소개-최성해'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Bapi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 교육학 박사

책을 내기 전 저자가 여러 차례 자기검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최 총장 스스로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교육학 박사'라고 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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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총장이 쓴 단행본에 나와 있는 '저작자 소개'. ⓒ 윤근혁

또한 최 총장은 1994년 8월 24일자로 발행된 동양대신문 창간호에서도 자신을 '교육학 박사'로 밝혔다. 동양대는 그해 3월 동양공과대학교으로 개교했으며 최 총장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1월 10일자 <조갑제닷컴>에 실린 최 총장의 기고 글 '대학교 현직 총장, 종북 교사-교수들에게 묻다!'에도 약력 란에 'Bapitist College & Seminary of Washington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같은 날 인터넷매체<뉴데일리>에도 그대로 실렸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교육학 명예박사인데 직원이 '너무 길고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뺐다"는 최 총장의 해명과 달리 최 총장 스스로 적극적으로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박사'란 학력을 내세운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학 박사란 사실을 주장해온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자의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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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8월 24일 동양대학보 창간호에 실린 최성해 총장의 입학 훈사. 여기에서 '교육학 박사'라고 밝혀놓았다. ⓒ 동양대

교육부 관계자 "최 총장은 법령에 따른 박사학위 등록 안해"

고등교육법은 제27조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놓았다.


해당 법령은 1982년부터 적용되어 왔다는 게 교육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처벌조항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라면서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논문까지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해에 1000명 가량이 외국 박사 학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995년에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는 최 총장은 교육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아는 교육당국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다.


이 관계자는 "최 총장의 경우 법령에 따른 박사학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최 총장과 최 총장이 근무하는 동양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날 최 총장은 전화기를 꺼놓고 받지 않았다.


윤근혁 기자(bulgom@gmail.com),조정훈 기자(backmin15@hanmail.net)

2019.09.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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