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1라운드 결론은... 법원 "불법 아니다"

[이슈]by 오마이뉴스

'초단기 렌트카 계약'이라며 무죄 선고

"시장의 선택"도 강조...

타다는 웃고, 택시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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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19 ⓒ 연합뉴스

불법 택시냐 새로운 서비스냐를 두고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타다서비스는 자동차 임대업자-운전기사-이용자 간의 초단기 임대차계약일뿐, 유상여객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일을 금지했다. 다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예외로 뒀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탄생한 서비스가 타다였다.


타다는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VCNC의 타타앱에 등록한 운전자들에게 대여하고, 앱으로 연결된 운전자와 이용자들이 초단기 임대계약을 맺는 서비스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타다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인승 콜택시와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타다 출범 초기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급기야 '타다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는 택시기사까지 나왔다.

토론하다 법정으로 간 '타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타다와 택시업계 모두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이재웅·박재욱 대표와 두 법인을 '깜짝 기소'한다. 이미 정책 협의 중인 사안을 법정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기소 자체가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검찰은 현행 법을 어긴 것은 타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도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고, 이용자는 승객, 운전자는 근로자"라며 이재웅·박재욱 대표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의견 냈다.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19일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는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를 임차하는 계약관계를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타다앱)에서 연결해 구현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사실상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므로 '가짜 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유지가 없고, 이동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받는 점 등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성격이 있다는 논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의 운전면허 보유 등 최소한의 정보와 스마트키·대금정산 전달 등만 처리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앱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피고인들이 설계한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쏘카-이용자 거래형태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봤다. 또 법률상 '여객운송' 정의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인 타다까지 불법이라며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무죄를 따질 문제가 아니란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서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며 "승차 공유는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버사건 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에서 피고인들은 허용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적인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로 타다를 출시했다"며 국토부·서울시가 '타다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하지 않은 사정들도 언급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시장의 문제"라는 결론에도... 업계 갈등 등 숙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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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 ▲ 2019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연합뉴스

오전 10시 53분, 판결 선고를 마친 뒤에도 박 부장판사는 "아무쪼록 택시 등 모빌리티산업의 주체와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길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랄까, 의미 있는 출구 전략이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을 방청하러 온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왜 무죄냐!" "그럼 전부 다 자가용으로 영업하면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선고 내내 긴장한 모습이던 박세욱 대표는 "무죄"라는 말이 나오자 안도하며 잠시 법정 위를 바라봤다. 재판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에게 "사실 오기 전까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동약자, (타다) 드라이버,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률적 사안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법원 지적이 나온 만큼, 검찰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판결 직후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sost38@ohmynews.com)

2020.02.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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