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환희, 교통사고 가해자 아닌 피해자"→벌금형 가능성

[연예]by OSEN

남성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멤버 환희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찰은 환희가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은 최근 화제를 모은 환희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다뤘다.


환희는 지난 21일 오전 6께 경기도 용인시 도로를 지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량은 사고 수습을 위해 근처 주유소에 차를 정차했던 바. 주유소 관계자는 '한밤' 제작진에 "큰 사고는 아니었다. 옆이 살짝 긁힌 정도였다"라며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또한 "술 냄새가 난 정도였지 술에 취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고 판단, 경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채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 직원이 환희에게서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한 것. 15분 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용인서부 경찰서 관계자는 "환희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다.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상대편 차량이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밝혔다.

환희는 24일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에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전날 밤 9시께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지인 집에서 잠을 잤고 일어나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기사 나간 그대로의 상황"이라고 음주 운전을 인정하며 "음주 운전을 했으니 처벌받는 게 맞다. 일단은 교통사고 조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다.


변호사는 환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1%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는 걸 언급하며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OSEN=최나영 기자] ​nyc@osen.co.kr

[사진] '한밤' 방송 캡처, OSEN DB

2020.03.2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