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사망 1주기, 여전히 거짓말 같은 비보..'구하라법' 어떻게 됐나

[연예]by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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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28살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카라 멤버들을 비롯한 동료들, 팬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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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둔 팬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를 통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고인의 SNS에도 많은 국내외 팬들이 찾아 추모의 뜻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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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에 합류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많은 히트곡을 냈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또 구하라는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연기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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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지난 10월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불법 촬영 등 몰카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종범이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됐다.


또 구하라의 유족은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하라 생모는 고인이 9살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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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가운데 지난 1월 구하라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SEN=김은애 기자]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

2020.11.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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