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딸' 서동주 "12월 이혼, 부부 연말정산 괜히 '뜨끔'"

[연예]by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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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방송인 서정희의 딸인 변호사 서동주가 솔직하면서도 털털한 매력을 과시했다.


지난 28일 밤 방송된 채널A, 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는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12월에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한다.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태 변호사는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이때 법률상 부부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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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서동주는 "공교롭게 저도 12월에 이혼했다. 괜히 뜨끔하다"라고 말했다. 홍진경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 옆에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머쓱해했다. 서동주는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덜 슬프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서동주는 다양한 사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서동주는 남편이 몸매지적을 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에 "몸매지적은 용서 못한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서동주는 "몸매지적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내게 디룩디룩도 아니고 돼룩돼룩이라고 했다. 그 분 입장에선 농담일 수 있는데 여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지적했다.


​[OSEN=김은애 기자] ​misskim321@osen.co.kr

[사진] 애로부부

2020.12.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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