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ㆍ중ㆍ고교서 카페인 음료 ‘OUT’

[푸드]by 리얼푸드

[리얼푸드=박준규 기자] 달콤하고 각성효과를 가져다주는 에너지 드링크.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서 인기다. 최근 온라인에선 ‘붕붕이 드링크’ 제조법이 입에 오르 내린다. 에너지음료에 이온음료, 비타민 음료를 같이 섞어서 만든 음료를 말한다. 청소년들에겐 시험기간 중 잠을 몰아내는 ‘묘약’으로 통한다.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이 다량 들어있는 까닭에 일시적으로 피로가 가신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마실 경우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 불면, 신경과민 같은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에너지 드링크를 구입할 수 있다. 최근엔 커피맛 우유 같은 ‘커피 음료’ 가운데서도 카페인을 다량 넣은 것들이 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권고하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 상한선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만약 몸무게가 50㎏이라면 하루에 카페인을 125㎎ 이상 먹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을 1~2잔만 먹어도 이 수치는 쉽게 넘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부터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한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학교에서는 현재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에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안에서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카페인 음료 자체를 학교 밖으로 퇴출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겐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nyang@heraldcopr.com



2018.08.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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