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하나로 이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이번 달 18일 한국 감정원 청약 홈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2604만 9813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인구수(약 5185만 명)을 고려해보면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청약 통장 가입자 수 급증함에 따라 청약 분양도 치열하다. 지난 3월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와 서초구 르엘 신반포 청약 경쟁률은 각각 146:1과 124:1을 기록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청약 통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미 집이 있어도 청약 통장은 필수

이미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 통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약 통장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혹은 재테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기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평균적인 1년 정기 적금 예금 금리가 연 1.5%이다. 이에 반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금리는 1년 경과 시 1.5%이며 2년 경과 시에는 연 1.8%로 높은 편이다.

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는데 혜택이 많은 통장으로도 유명하다. 청년우대형은 이자율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보다 1.5% 높은 연 3.3%이기 때문에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한다면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했을 경우, 일반 청약통장은 2,580만 원이 쌓이고, 청년우대형은 2,730만 원을 저금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적금용으로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할 시에는 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총 납입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목돈 예치용으로는 최대 1500만 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필요 시엔 해지도 자유롭다. 다만 청약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도 해지 시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혜택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높은 금리 외에도 핵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바로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2억 가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장기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이어야 한다.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을 3년 이상 납입할 시에는 연 0.2%, 1년 이상 납입하면 연 0.1%의 금리를 깎아준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시, 3년 이상 주택 청약을 납입했다면 연간 0.2% 금리 우대를 받아 1년에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 기간이 30년이라고 치면 총 3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거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로 환산하면 13%가 넘는 파격적인 이율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국민주택규모 (85㎡,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약 34평)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또한 소득 공제를 받은 이후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를 반납해야 한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한 필승 전략법

주택 청약을 적금이나 대출의 용도로 쓰지 않고 내 집 마련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내가 원하는 주택 면적을 선택해 그에 따른 납입금액을 매달 내야 한다. 주택 청약의 경우 납입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면적에 차이가 있기 대문이다.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광역시는 250만 원~30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는 1,000만 원~1,500만 원 기타 시/군은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주택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도 나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과 1순위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민영 주택은 만 29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수도권 1순위 자격은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자,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 조건이다. 또한 가점/추첨제를 통해 당첨자가 선정되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반면 국민 주택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민영주택 보다 까다롭다.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이 조건이다. 40㎡ 초과 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가점을 받으며 40㎡ 이하는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또한 자신이 특별 공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 공급 대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들이 있으며 해당 항목에 따라 1가구당 1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청약 통장을 적금 형식으로 사용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좋다. 높은 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높은 금액을 추천한다. 만약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자신이 원하는 주택 종류와 면적에 맞춰 납입 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가입 기간이 2년이어야 1순위 자격으로 인정되므로 매월 10만 원을 24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2020.06.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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