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라벨링에는 알레르기 성분 표기가 필수

[푸드]by 리얼푸드

[리얼푸드=육성연 기자]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이 호주 대형 유통매장인 콜스(Coles) 및 울워스(Woolworths) 내 판매중인 알로탑(Halo Top) 브랜드사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라벨링 표기 오류로 전 수량 리콜 지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는 해당 제품에 유제품이 들어있지 않다는 '데일리프리'(Daily-Free)문구가 외포장에 표기돼 있어 유제품 알레르기 또는 유당불내증 증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제품은 리콜 조치됐으며, 업체는 구매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했다.


호주 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는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성분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깨(sesame seeds), 밀(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콩(soy), 루핀콩(lupin)이 해당된다.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 또는 첨가제로 포함된 경우에도 식품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T 관계짜는 "한국 수출업체는 호주 수출시 라벨링 규정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gorgeous@heraldcorp.com

2020.07.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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