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발효 및 가수분해 성분의 식품에 ‘글루텐프리’ 규정 확정

[푸드]by 리얼푸드

[리얼푸드=육성연 기자]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글루텐 프리 표기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FDA는 발효 및 가수분해 식품 또는 발효 및 가수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중 ‘글루텐 프리’(Gluten-Free)로 표기된 식품 규정을 확립하고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간장,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 치즈, 녹색 올리브 등의 식품과, 증류식초와 같은 증류 식품에 적용된다.


최종 법안은 가수분해 또는 발효 식품이 ‘글루텐프리’ 표기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FDA는 제조사가 발효 또는 가수분해 공정처리 전에 식품이나 원재료가 글루텐 표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루텐의 잠재적 교차오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식품에 글루텐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DA는 이번 법안을 통해 ‘Gluten-Free’표기 제품이 실제로 글루텐 프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셀리악병(celiac disease)을 가지고 있는 최소 300만 이상의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루텐은 밀, 호밀, 보리 등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혼합물로서,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셀리악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리악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결핍, 골다공증, 발육지연, 불임, 유산, 저신장증, 장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gorgeous@heraldcorp.com

2020.09.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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