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한 이상거래 샅샅이 뒤진다”

[비즈]by 리얼푸드

‘국토부 등기부 권리분석’ 전방위 조사

계약→신고→등기 거래 전과정 모니터링

명의신탁, 비거주·비경작 의심거래 파악

거래신고·등기부정보 연계해 조사 활용

“연구용역 통해 구체적 방안 뽑아낼 것”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 중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거래에 대해 시작점인 계약부터 끝점인 등기 완료까지 샅샅이 조사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부는 지난 7일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을 공고한 데 이어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낸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상거래 조사 대상이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거래 당사자 등의 거래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계약→거래신고→등기’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 분석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사항)에는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거래신고된 내용을 통해 거래량·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신고가 거래 증가 등 특이동향 발생 지역이나 실거래조사 대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등기부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을 활용한 명의신탁과 다운계약 ▷거래신고 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비거주·비경작 의도 의심거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이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집 사례 등도 등기부 권리분석으로 살펴볼 항목으로 꼽았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등기부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 조사에 활용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자가 수작업으로 등기부를 살펴보다 보니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거래신고 내용으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나 거래신고 후 등기신청이 없는 거래 등으로 인해 등기부 대량 분석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자료와 등기부 등본을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7월 아파트 등기부 자료 71만여건(2020년 2월21일~12월31일)을 전수조사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영경 기자

2021.10.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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