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보다 많다"...사형수가 쓰는 '식비+의료비용'에 모두 분노했다

[라이프]by @@557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사형수가 쓰는 '식비+의료비용'에 모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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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대개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사형수 1명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공개하자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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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지막 사형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집행했습니다.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지만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1. 인간의 생명권 침해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도 그들의 생명권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이며 여기에 숨은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죽어버리면 끝나기에 시간이 흘러 그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이기에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형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KBS

2. 외교적인 문제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작성한 서약서에 의해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데 관련된 조약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약?

-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 수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에 가입하면 유럽평의회 회원국 등에 있는 범죄인을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는 회원국으로 받지 않고 사형집행 국가와는 FTA도 맺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경우 유럽연합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기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법무부는 사형집행을 검토했으나 외교부 등의 반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집행자'

한편, 2023년 1월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을 한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이모(27)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항소심 선고인 점을 감안하면, 민간인이 마지막 사형 확정을 받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사형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언론에 전해질 때마다 누리꾼들은 "사형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친가지인데, 이런 죄수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형수들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국내 사형수 케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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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재소자가 쓰는 1년 경비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재소자가 먹는 밥값 등 한 명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만 원 이상이라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용경비는 인건비·시설개선비 등 간접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의료비 등 직접경비로 나뉘는데, 직접경비 중 급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강 상태, 나이, 게다가 사형수는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죽기 전까지 노화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해 이보다 더 든다고 하는데요.

즉,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이 2,831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최소 200만 원 더 많은 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흉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단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놈들 밥 먹이고 싶지 않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데,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사형수는 55명,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 간 16억 5,000만 원이 듭니다. 실제 사형 집행은 2015년 판결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무기수는 1,300여 명으로, 전체 재소자 5만 2,000여 명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들을 수용하려면 매년 390억 원가량이 듭니다.

SBS

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2022년 7월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올라 법무부 이름으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할 당시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형수 수용비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인간도 아닌 사람들 다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려라", "사형수 한 명 관리할 돈으로 말 그래도 공무원 한 명이나 더 뽑았으면", "사형제 반대하는 단체에서 비용 청구하지 아까운 세금 낭비하네", "유영철 같은 희대의 살인마 수용이 3천만 원이나 든다고?"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형 ‘집행시효 30년’ 논란…사형제도 존폐 여부는?

SBS

원모씨(66)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 원주에 있는 특정 종교시설에 불을 질렀습니다.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원씨는 아내가 해당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씨는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로 2023년 11월이면 사형이 확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형법은 공소시효와 별개로 형의 ‘집행시효’를 규정합니다. 확정받은 형이 일정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그 형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사형의 집행시효는 30년입니다. 

포항교도소

이에 따라 원씨가 오는 2023년 11월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사형의 집행시효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원씨를 포함해 모두 59명(군 관리 4명)입니다.

법무부가 이처럼 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사형제도를 놓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의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도 함께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기자 ppp857399@salgoonews.com

2023.05.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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