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희롱 발언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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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강선애 기자]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민아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민아는 지난 5월 공개된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시즌2' 영상에서 한 남자 중학생과의 화상 인터뷰를 하며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하냐" 등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아는 SNS를 통해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또 해당 학생과 부모에게 직접 사죄드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측도 "채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과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라며 이들 또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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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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