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닌다면... "정부 휴가비 챙기세요"

[비즈]by SBS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또 언제 쉬나, 다음 연휴는 또 언젠가 찾아보시는 분들 많던데 이런 분들이 반길 만한 뉴스 가지고 나오신 거죠?


<기자>


네,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다음 명절 연휴, 또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알아보는 게 기분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본인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이번 달에 꼭 챙겨보셔야 할 정부 지원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난 대기업인데" 하실만한 분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 1천500만 명 정도가 일단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20만 원을 준비하면 정부가 10만 원,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0만 원을 얹어줘서 전체 다 해서 휴가비 40만 원을 적립하는 겁니다. 내 돈이 절반, 받는 돈이 절반이죠.


단, 이걸 국내 여행에 쓰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정부에서 2만 명까지만 혜택을 받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을 받아보니까 8천5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10만 명 규모로 지원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5:1이었습니다. 직원들 복지비를 얼마간이라도 챙겨주는 회사들이 대거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지원 폭이 4배 확대돼서 8만 명의 휴가비를 보조합니다. 다음 주 초인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딱 25일 간만 신청을 받는데 회사에서 서류 준비에 2~3일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 직원이 다 뜻을 모아서 2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아도 희망자만 추려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사내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앵커>


보통 휴가는 여름에 많이 가시는데 3월에 신청을 받는군요.


<기자>


여름에 쓸 수 있습니다. 연중 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신청은 다음 달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신청은 이번 달부터 3월 8일까지 해야 됩니다.


<앵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니요,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도 이건 할 만한데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출근하셔서 한 번 건의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혹시 뉴스 보고 계신 사장님들도 이건 회사 대표는 빼고 지원하는 제도지만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고 치시면요, 바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신청하는 방법, 여기서 바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가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만약 선정이 되면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이 페이지에 연결된 전용 온라인몰에서 포인트로 적립되는 40만 원을 연중 언제든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히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시중 40개 정도 여행사의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그리고 숙박이랑 교통편 예약 루트들이 들어와 있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 운영을 시작할 때 이게 아무래도 정부 사업 전용 몰이다 보니까 결국 시중과 똑같은 여행상품이 더 비싸게 들어와 있어서 기껏 보조받는 10만 원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지원받는 10만 원 말고도 이 전용 몰을 통해 판매되는 관광상품들에는 국가의 기금에서 따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더 쌉니다.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 규모가 지난해처럼 8만 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혜택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단, 지난해 참여했던 회사들을 우선 선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식당 같은 곳들까지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기로 분류되는 곳들은 어디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사실 정부가 개인들 휴가를 보조해 주는 거라서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의 휴가를 지원해주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가비를 지원을 해서, 국내에 한정해서 여행비용을 지원해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적인 효과도 감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혜택을 본 분들을 상대로 설문을 해봤더니 원래 계획에 없던 국내 여행을 했다는 분들이 80%였습니다. 해외여행 가려다가 국내로 돌렸다는 분들도 12% 정도 됐고요.


지난해 실제 국내 지역경제에서 거뒀던 효과를 어림잡아봤을 때 올해는 정부가 이 지원에 투입한 재정보다 9배 이상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간소비를 늘리는 게 국내 경제의 큰 화두 중 하나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사가 자격만 된다면 일단 기왕 잡혀있는 지원금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40만 원 중에 회사가 10만 원이면, 회사가 지원해야 되는 건 4분의 1인 거죠.


<기자>


회사가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내가 20만 원이 되는 거죠.

2019.02.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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