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우기 쉬운 '골드번호', 추첨제로 뽑는 이유

[비즈]by SBS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자동차 번호판도 그렇지만 전화 끝자리 번호도 이른바 황금번호, 골드번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도 추첨을 한다고요?


기자


네, 외우기 쉬운 번호라든지, 들었을 때 "아, 뭐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떠오를 수 있으면 좋은 번호라고 할 수 있겠죠. 1111, 2222 이렇게 네 자리가 다 같은 번호라든지 1212, 1234 이런 번호들도 골드 번호로 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번호도 있을 겁니다. 이삿짐센터라면 2424, 중고거래에는 4989 이런 것들이죠. SK텔레콤이 이런 번호들 5천 개를 추첨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번호변경 전부 가능합니다.


다음 달 3일에 공개 추첨을 하는데, 추첨 행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회를 한답니다. 왜 이런 행사에 정부 사람이 오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골드번호 추첨 자체가 정부 정책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좋은 번호들을 임의로 배정을 했고, 정말 임의로 배정을 한 게 맞는 건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좋은 번호들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개인 간 번호 거래를 정부가 막았고요. 그 이후로 통신사들이 반납되는 번호들 중에 좋은 번호들을 모아서 1년에 두 번씩은 이렇게 추첨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례를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경쟁률이 높았던 유형은 연속된 번호면서 국번호와 뒤에 4자리가 같은 거, 1234에 1234, 5678에 5678 이런 번호들이요. 그리고 그다음은 뒷자리에 같은 숫자 4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번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럼 SK텔레콤 말고 다른 통신사들도 추첨을 조만간 하겠군요.


기자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21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추첨 대상 골드번호는 역시 5천 개라고 하고요, KT도 추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달라진 건 한 사람당 최대 3순위까지 응모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번호 1개에만 응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까지 응모를 하고 뒤쪽 순위라도 당첨이 되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형 통신사들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들도 번호 이동 없이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골드번호를 쓰고 있거나 최근 1년 사이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응모가 제한될 수도 있다니까 알아두시고요. 외우기 쉬운 번호인 건 참 좋은데, 가끔 내 번호가 스팸인 줄 알고 내 전화를 잘 안 받아준다거나, 장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대전화 얘기 하나 더 해 보면, 통신사들도 항공사처럼 마일리지를 쌓아 주는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기자


네, 이건 멤버십 포인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멤버십 포인트는 사용 기간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등급별을 메겨서 등급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를 하는 방식이고요.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유효 기간이 7년인데 최근 6년 동안 사라진 마일리지가 2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다만 적립 규모나 소멸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보이실 겁니다.


이건 2G, 3G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LTE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요금 할인 폭이 크다면서 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적립은 따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G, 3G 쓰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죠. 마일리지를 멤버십 포인트로 바꾸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데도 쓸 수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조금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인데, 통신사들은 마일리지 이용방법, 유효기간 등을 홈페이지하고 고지서에 표시해야 되고, 마일리지가 있는데도 최근 1년 동안 쓴 적 없는 사람들한테는 분기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350만 원, 2번 3번 위반하면 1천만 원까지 과태료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열심히 알리라고는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만료 직전이라면 알아서 요금에서 깎아준다든지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2019.05.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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