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길 막고 '인증샷'…벌금 물게 된 동호회 회원들

[이슈]by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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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길을 막고 단체로 인증 사진을 찍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1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와 39살 B 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20~3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의 한 동호회 회원들은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몰고 온 차 5대를 왕복 2차로 양쪽으로 세워두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인증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들이 올린 게시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사진 속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만큼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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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임 사진을 동호회 페이스북에 계정에 올리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밝혔고, 결국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실제 마진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체로 터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데다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신지수 에디터

2019.11.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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